▪ 대상 확대 ① 대상: 본인 + 배우자 ② 조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③ 지원내용 :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금액 확대 ① 대상: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② 금액: 기존 대비 10만원씩 인상(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 세액공제)
▪ 한도 확대 ①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②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자녀 가구 35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자녀 가구 275만원, 2자녀 이상 가구 300만원
▪ 대상 확대 ① 대상: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교육비 공제 가능
▪ 조건 완화 ① 대상: 기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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