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1.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제외

2.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3.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