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세납세자지원단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업무관리 담당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3. 제공되는 서비스 ◆ 무료 세무자문자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신고 대리 서비스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