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