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1.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충민원 신청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3.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4. 심사 · 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5.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6. 고충민원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