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