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 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