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1.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 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