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 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기타 : 5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