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 4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 공제한도: Min(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 ·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