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 한시적 세액공제재 혜택 강화
①혜택 내용: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 강화
②공제율: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새엑을 공제
③준비사항: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준비
자녀 세액공제
▪ 혜택 확대
①자녀 세액공제 대상: 8세 ~ 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②자녀세액공제 금액:
첫째
-기존: 15만 원
-개정: 15만 원
둘째
-기존: 15만 원
-개정: 20만 원
셋째 이상
-기존: 30만 원
-개정: 30만 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①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소득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
-개정: 600만 원
③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①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②소득공제 범위: 과세 연도 납입금 (최대 300만 원)의 40% → 최대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①소득공제 대상자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개정: 소득기준 폐지
②소득공제 범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①소득공제 범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사적연금 소득분리과세
▪ 기준 상향
①소득 분리과세 한도
-기존: 1,200만 원 한도
-개정: 1,500만 원 한도
2025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4. 11. 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5. 01.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 01. 17 ~ 25. 03. 10 간소화 자료 제공 및 제출
25. 02. 01 ~ 02. 28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25. 03. 11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제출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위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