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4년도실제 사용금액인가요?

  •                                     ○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3년도 연말정산 신고 금액이므로,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  미리보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전년도 (24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오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자료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4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007.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 (2006.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하는 이유는?

  •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합니다.
                                        ○ 회사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에서 가능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하려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오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                                     ○ 부양가족이 해당 기간 이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난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 수 있는 메뉴가 있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하여  왼쪽 상단 [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                                     ○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