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4년 새 60% 급증… 주택자금 공제 오류 적발 비중 1위
2026.03.20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추징당한 ‘과다공제’ 인원이 25만 8천 명에 달하며, 특히 2024년 적발 인원은 2020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8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4년 사이 6.4배나 급증하며 가장 빈번한 실수 사례로 꼽혔으며, 이에 따른 전체 추징세액만 1,4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오류는 국세청의 점검 강화로 인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등 납세자 간 신고자료 비교가 필요한 항목은 여전히 사전 검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단순 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와 함께, 납세자의 실수에 의존하기보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전산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