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후 절세·보완수단 ‘연금계좌’ [단디 100세]

2026.06.19

퇴직을 앞둔 공무원과 교사들 사이에서 노후 자산 방어 수단으로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명예퇴직수당을 수령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 절세(과세이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 건보료 방어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3.3~5.5%) 및 다양한 투자 상품(ETF·리츠 등) 포트폴리오를 통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공무원·교사 노후 절세·보완수단 ‘연금계좌’ [단디 100세]

2026.06.19

퇴직을 앞둔 공무원과 교사들 사이에서 노후 자산 방어 수단으로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명예퇴직수당을 수령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 절세(과세이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 건보료 방어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3.3~5.5%) 및 다양한 투자 상품(ETF·리츠 등) 포트폴리오를 통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