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축의금 100만원 지급…세액공제 대신 추진
2026.07.27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감면해주던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현금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으며, 이는 소득세 면세자 제외 및 연말정산 시차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산·입양·난임 시술비 및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